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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사법 카르텔? 사법기관의 민주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by 통일동이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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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이젠 선거를 통한 수장 선출을 고려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전문공무원으로 사법고시를 통해 뽑아왔다. 조선 시대나 다름없는 과거제도처럼 사법제도는 기능해왔다. 

 

 당시만 해도 공부 잘해서 시험도 잘보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했다. 심지어 이들의 인격이나 능력마저 오로지 이러한 공부와 시험 성적으로 평가했다. "그 사람 머리가 비상하더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등 이런 평가 안에는 시험 잘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공평성, 업무 수행력, 인격 등을 모두 포함했다. 

 

 이런 불합리성은 봉건시대의 잔재나 다름없다. 특히 과거제도는 시험 잘보는 능력 외에도 유교 경전 학습과 함께 충효사상을 중요시 하던 사회 분위기여서 시험 성적이 특출하다면 웬만한 평민도 인격 수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저 경쟁만 강조될 뿐, 이러한 유교 소양이 필수라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시험 성적만으로 법률 해석과 판단 능력을 검증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이러한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과 함께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통해 그나마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검증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 

 

 그러나 일반 형사 사건부터 민사 사건까지 점점 사법부가 과연 공평한지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국 답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일반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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