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에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12월 7일에는 투표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힘 때문에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이 봉쇄하고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 속에 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사회로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결국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태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일찌감치 대화에 나서고 검찰을 동원한 무리한 기소에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2. 언론은 늘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
결국 언론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여러 헌법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분노했다. 많은 이들이 1980년 전두환이 벌인 비상계엄과 그 이후 가혹한 대량 학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폭력에 대한 반대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여론의 흐름을 읽는 언론마저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무리 보수우파 언론이라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감싸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걸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배신은 국민에 대한 것이라야 한다. 어느 한 사람, 한 세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3. 국민의힘 정치 아마추어로 전락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로 당론을 정한 후 12월 14일 국회 투표에 참여했으나 이탈한 이들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던 234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작 204표였다. 야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탄핵안을 전원 찬성해도 여당에서도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보다도 더 정무 감각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 이후 벌어진 국민의힘 내분에서 탄핵 반대자들은 찬성자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있지만 우스운 일이다. 당시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찬성자들이 꽤 나왔다. 그 만큼 여론을 잘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일어나 대통령까지 당선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탄핵의 상처가 컸던 것일까. 아니면 우파 극단주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서일까. 정무 감각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배신자 낙인은 국민의힘을 아예 멸종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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