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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청문회

by 통일동이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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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인사들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이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대통령 집권 초에 허니문 기간이 있다는 건 외국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 특히 군사독재 때문에 만든 인사청문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 후 내각 구성은 늘 더디기만 했다. 대통령이 구상한 정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뜬금없이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여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다. 

 

 현격한 결격사유는 이미 정부 인사검증팀에서 걸러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본 대통령과 주요 측근들이 추구하거나 의도했던 것이 있을텐데 각종 제보를 통해 쏟아진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이는 국민의힘 정부 때나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나 마찬가지다. 내막을 아는 이들에게서 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실제 부처를 바꾸고 부처에서 하는 일로 보자면 진짜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임에도 그에게 섭섭한 대접을 받았거나 심지어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이나 세력의 음해로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오랜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억압하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등 온갖 행태를 부려왔기에 일종의 견제 장치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다. 그렇게 해서 입법부의 권위도 높이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장치가 지금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 본령과도 맞지 않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싹부터 잘라내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장관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함에도 대통령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관 등 내각 책임자는 도덕성이나 자질보다 업무 능력이 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낙마해버린 수많은 인재들은 대한민국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에 결국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그나마 국회의원 출신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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