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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헌법재판소 흔들기, 왜 위험할까?

by 통일동이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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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결하고 대통령마저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을 포함한 6공화국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설립 근거를 갖게 됐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거쳐 정부 수립 후에 권력자들의 독재와 군부 쿠데타 등 헌법유린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인권 침해 등 반헌법적 국민 피해가 점증해왔기에 헌법 수호 기관으로 시대의 요구를 받게 됐다. 

 

 1. 헌법재판소 결정적인 순간들

 호주제와 간통제,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까지 헌법재판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제도다.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 기각, 수도 이전 위헌 등의 판결로 다시 한 번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다시 한 번 그 존재감을 드러낸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위기감을 맞고 있다. 

 

 2.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문제는 도를 넘은 헌법재판소 공격이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삼권분립이다. 행정, 입법, 사법을 하나의 기관이 아닌, 세 기관이 나눠 행사하는 것은 서로 견제하면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이들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독재로 흐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중 임기가 끝나 국회가 선출한 3인이 아직도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했음에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해 아예 3인의 임명을 하지 않았고 뒤이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시 3인 중 2인만 임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선택한 것이다. 

 

 3. 진정한 내란 선동의 끝은?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된다. 이 또한 6공화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규칙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불보듯 뻔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능력을 공격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심지어 일부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여당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결국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처사이면서 내란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국민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라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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